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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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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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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6.05.08 11:42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앞서 특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200억원대였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2023년 3월 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자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한 회사인데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열사 임원 박씨는 배임을 공모하고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증거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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