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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구의 한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들이 포괄임금제·탄력근로제 오남용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계약서에는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식사 중에도 어르신 상태를 관찰하고 이동을 보조해야 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비상구는 "센터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했다"며 "송영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확인되는데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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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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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청년들이 떠난다”···‘포괄임금 강요’ 폭로한 대구 요양보호사들

입력 2026.05.08 13:40

수정 2026.05.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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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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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 계약”

“원장 갑질에 반 년간 17명 해고되거나 퇴사”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지난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달서구 H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지난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달서구 H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동절 수당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적어 서명하라고 했다더라고요.”

대구의 한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들이 포괄임금제·탄력근로제 오남용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지난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달서구 H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들은 계약서상 출근 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 어르신 송영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식사 중에도 어르신 상태를 관찰하고 이동을 보조해야 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비상구는 “센터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했다”며 “송영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확인되는데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상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준명 노무사가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 주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명 노무사가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 주제 발언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이윤숙씨(가명)는 “주방조리사가 쉬는 날이면 요양보호사가 하루 종일 주방일을 했다”며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못 쓰게 하고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가 ‘노동절에 2.5배 수당을 줄 수 없다. 안 줘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서명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요양보호사 손원옥씨(가명)는 “요양보호센터는 원장에게 반대 의견을 내면 바로 해고될 수 있는 구조”라며 “5개월20일 동안 일하면서 17명이 해고되거나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출퇴근 기록도 실제보다 줄여 오전 8시20분~오후 5시20분으로 수기로 적게 했다”며 “모든 직원이 하루 40분 정도 더 일했지만 시간외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상구는 노동청이 이번 사건을 단순 진정 처리로 끝내지 말고, 센터 소속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대상 제보·상담 창구 마련도 촉구했다.

비상구 측은 “대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42.4%였고, 청년 월평균 임금도 전국 최저 수준인 174만원에 그쳤다”며 “청년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공짜노동 강요와 노동법 위반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 대리인인 이준명 노무사는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만 받아도 그것이 위법인지조차 모른다”며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내세워 임금을 떼먹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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