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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 결과 지급 대상자의 91%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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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91% 신청···1조6728억원 지급

입력 2026.05.08 20:39

  • 안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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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한 접수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한 접수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 결과 지급 대상자의 91%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조6728억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 1차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294만40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 수준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116만39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102만7742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67만2275명, 지류형 8만113명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9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제주(각 92.9%), 부산(9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87.8%)이었다. 이어 강원(89.3%), 경기(89.6%) 등이 뒤를 이었다.

1차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이 없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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