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향해 막말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흉기로 B씨(40)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인 오골계에 대해 B씨가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B씨를 만났고, 피해자가 사과했음에도 “한 대만 맞자”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실형 선고와 함께 A시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