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왼쪽)과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기 부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40대 아내와 20대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직원 A씨(여)와 태권도장 관장 B씨(여)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 원미구의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A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살인미수 혐의는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약 형태의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약물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태권도장에서 관원 보육 보조로 일했다”며 “국과수에 의뢰한 약물 성분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오늘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