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지난 8일 나포한 중국어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40대 선원 1명이 사망해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8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옹진군 백령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km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작전을 벌여 나포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승선해 있던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압송 중 호흡과 의식이 없는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인천지역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C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한 중국선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
해경은 또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중국어선 선원들은 숨진 A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