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차례 적발로도 자격 정지 30일
서울역 앞 택시 승차장에 대기 중인 택시. 연합뉴스
앞으로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받으면 단 한 차례 적발로도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에 대한 1~2차 위반 처분 기준을 높였다.
원래 위반 시 처분 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 취소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로 조정했다.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가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에 이를 수 있게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확한 시행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관광전략회의 당시 ‘바가지 근절 대책’을 수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을 때도 일부 택시의 ‘바가지요금’ 부과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