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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 개헌안’ 반대하고 건국·새마을운동 넣자는 국힘…민주당, ‘필버 요건 강화’ 법 개정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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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헌법 전문 수록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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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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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 개헌안’ 반대하고 건국·새마을운동 넣자는 국힘…민주당, ‘필버 요건 강화’ 법 개정 재시동

입력 2026.05.10 18:13

수정 2026.05.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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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던 중 눈가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던 중 눈가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국민의힘이 사실상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헌법 전문 수록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돼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국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을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장이 되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생산적 국회를 위해 비생산적인 국회법을 우리 여권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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