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대문로 외벽에 빽곡히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건물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2일 수소불화탄소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와 제품에서 폐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는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37~1만2400배에 달할 정도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해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지정됐다. 수소불화탄소 냉매가 적절히 폐기되지 않으면 냉매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돼 지구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법적 냉동능력이 20RT(냉동톤) 이상인 대형기기에 대해서 냉매를 회수해왔다. 냉동창고 설비, 산업용 공조기기, 아이스링크용 냉동기 등이 대표적인 20RT 이상 대형기기다. 시범사업에서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 대해서도 폐냉매를 회수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충청남도, 서울교통공사 등 협약기관이 배출한 폐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면서 단계별 개선점과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홍진표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차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에는 소각·폐기하던 냉매를 정제·재사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파악하고 회수·운반·재생 단계 등의 운영비용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냉매 전주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냉매관리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을 밝혔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되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냉매 규모별 기기 예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