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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와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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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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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어이···‘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에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26.05.11 13:21

수정 2026.05.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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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쿠팡 한국 법인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쿠팡 한국 법인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와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쿠팡 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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