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왼쪽)과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기 부천에서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고 40대 아내와 20대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아내 A씨(여)와 태권도장 B씨(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범행 동기 등 증거물 확보를 위해 조만간 압수수색을 실시할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을 A·B씨의 범행 동기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피해자와 피의자 등에게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태권도장에서 관원 보육 보조로 근무했고, 태권도장 관장인 B씨와 친인척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 원미구의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A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약 형태의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약물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1주일 정도 걸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