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 제공.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희생자 1명당 1억 원 위로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천화재참사 희생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국내 재난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과 그동안의 지원 경과, 유족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희생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위로금은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한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20일부터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천시는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제천시청 누리집과 유가족 단체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위로금 7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후 2024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선 충북도의회의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결국 제천시의회가 이어받았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 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의결했다. 사고 9년 만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유족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천시청 누리집, 유가족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결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했다. 당일 오후 3시 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