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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웹툰과 웹소설, 영상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시작됐다.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최종 확정한다.

긴급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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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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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도 막힌다···문체부,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 긴급차단

입력 2026.05.11 16:23

수정 2026.05.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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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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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웹툰과 웹소설, 영상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명령을 통지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드림라인, 세종네트웍스, KINX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선정했다. 긴급차단 대상에 포함된 ‘뉴토끼’의 경우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 왔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식 접속차단 조치 여부를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최종 확정한다.

긴급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바로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긴급차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문체부는 실제로 이의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아무나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이의 신청 시 신청자가 자신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며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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