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이주여성 경찰에 고소장
스토킹 신고도… 범행 연관성 주목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가 최근 성범죄 혐의로 다른 여성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주민 여성 A씨는 지난 4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장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북의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장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이날 이시한 A씨는 다음날 해당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장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건은 현재 장씨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광산경찰서로 이첩됐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장씨는 자신이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은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렸다. C군은 당시 크게 다쳐 입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장씨를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B양 살해에 A씨와 관련된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장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비동의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정보가 공개된다.
장씨는 경찰이 실시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C군과 관련해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C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구조행위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