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 쌀,잡곡 등 곡물 코너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8월 양곡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6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양곡관리법 시행령에서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생산량(예상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제외한 값)이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하 하락한 경우로 명시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을 차지하거나, 전년 대비 가격이 5% 이상 하락했을 경우 재량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일정 조건 아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매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 여부와 구체적인 매입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과 가격 외에 또 다른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농식품부에 제출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 제도 개편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재고량과 역계절진폭(수확기 쌀값이 이듬해 단경기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쌀 의무 매입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역계절진폭 현상은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될 때 나타난다.
농경연은 “역계절진폭은 평년 가격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단경기 가격 하락률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