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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세계 1등 아닐 수도… 초과이윤으로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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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쾌도난마 한국경제> 등의 책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온 정승일 박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삼성전자 초과이윤 분배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정 박사는 "초과이익공유제는 하청업체 납품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별 기업 간 계약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와 달리 반도체 생태계 기금은 반도체 관련 모든 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회 등을 만드는 데 쓰자는 것이므로 다르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삼성전자가 자선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와 연관된 기술, 과학 발전에 투자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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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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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세계 1등 아닐 수도… 초과이윤으로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해야”

입력 2026.05.12 07:00

수정 2026.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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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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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일정 수치 초과할 때 ‘기금 조성’ 주장

초과이윤을 기술 개발·협력업체 투자로 선순환

삼성전자 6년간 법인세 25조 감면, 이중 부담 아냐

정승일 박사가 지난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정승일 박사가 지난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반도체 초과이윤은 분산된 익명의 주주, 투자자들의 금융적 리스크 부담의 덕택이 아니다. 그 이윤을 창출한 생산 및 지식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국가는 모두 그 기여에 비례하는 권리를 갖는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등의 책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온 정승일 박사(정치경제학)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삼성전자 초과이윤 분배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정 박사는 여러 차례 올린 장문의 글에서 “주주 환원을 확대하라”거나 “노동자도 더 받아야 한다”는 양쪽 주장 모두를 경계하면서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을 해법으로 들었다.

정 박사는 지난 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치를 넘으면 돈을 걷어 기금을 만들고, 반도체 연관 사업체와 노동자에게 쓰도록 하자”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영업이익률이 25%를 초과할 경우 영업이익의 5%를, 30%를 초과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반도체 산업 생태계 기금에 출연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논의를 미시적인 성과급 분배 차원으로 가둘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기금 마련 차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 박사의 주장이다.

법인세 납부로 기업은 사회적 기여를 다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 박사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받아온 법인세 감면 등 혜택에 주목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20년 이후 받은 세액 공제·감면 혜택은 25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지원은 반도체 실물 투자를 추가로 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실현된 초과이익의 일부를 해당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아니라 ‘보조금 수혜의 사회적 환원’이라고 설명한다. 역대급 영업이익에도 세제 혜택은 계속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박사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추월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세계 1등일지는 알 수 없다”며 “상생 기금은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소외됐던 협력업체에 이익을 나눠줄 수도 있다. 정 박사는 “기금으로 사내 하청이나 관련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여러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인력이 채용된다면 젊은 층에 직업 훈련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의는 있었다. 2011년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 이윤을 초과 달성하면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업체 생산성 향상 등에 사용하자는 게 골자다. 정 박사는 “초과이익공유제는 하청업체 납품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별 기업 간 계약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와 달리 반도체 생태계 기금은 반도체 관련 모든 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회 등을 만드는 데 쓰자는 것이므로 다르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삼성전자가 자선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와 연관된 기술, 과학 발전에 투자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현행 상법이 주주 권리를 강화함에 따라 반도체 기금 조성은 기업의 자발적 의지에 기대기는 어렵다. 정 박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주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현행 개정 상법”이라며 “기금 조성은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협력이익공유제’로도 추진됐으나, 대기업 등의 반발에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지난 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는 정승일 박사. 서성일 선임기자

지난 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는 정승일 박사. 서성일 선임기자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에서 주주가 잔여청구권자이므로 우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권자는 이자로, 노동자는 임금으로, 공급자(협력업체)는 물품·서비스 제공 대가로 이미 보상과 분배를 받았으므로 이런 확정된 이익을 받지 못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위험부담을 짊어지는 주주가 남은 이익을 온전히 가져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망했을 때 채권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주주가 최후의 채권자 아니냐는 거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매일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회사가 망할 때까지, 잔여청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주가가 내려가면 바로 주식을 팔아버린다. 망하기 직전까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지배주주인 대주주밖에 없다. 그리고 회사를 지키는 사람들이 노동자다. 막상 회사가 힘들어지면 임금이 깎이거나 해고되는 등 가장 큰 리스크를 짊어진다. 정규직 노동자들만이겠나. 하청 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 이들이 가장 큰 리스크 부담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잔여를 배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들도 하는 얘기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선배당이나 준주주화에 해당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타당하다고 보는지?

“선후를 따지기보다 이런 측면을 한번 보자. 주주들이 이번 초과이윤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나. 기술 개발을 맡은 엔지니어 등이 실제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주주들은 가치를 가져가는 사람들이지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분배에서 우선돼야 한다.”

-소셜미디어에 ‘현재 삼성전자 경영진은 주주-투자자를 직원-노동자보다 우선시한다’라고 썼다. ‘잔여청구권자’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먼저 주주 몫을 챙겨준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EVA(Economic Value Added·경제적 부가가치)로부터 산출한다. EVA는 영업이익에서 자본 조달 비용을 뺀 후 남는 액수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주주,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맡긴 돈(주식지분)이 기대하는 최저 수익을 회계적으로 책정한 후에 남는 이익을 직원, 노동자들과 나누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후 남은 액수에서 주주에게 다시 한번 배당을 준다. 자사주 매입도 한다. 이렇게 또 주주한테 가는 거다. 삼성전자가 지난해와 그 전해에도 공언한 것이 주주 환원율 50%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14조를 자사주 매입에 썼고, 매입한 자사주는 소각했다. 삼성전자에서 올해 만약 300조 정도 이익이 나면 주주 환원으로 가는 게 한 80~90조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성과급 45조의 두 배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언젠가 또 반도체 사이클에 변동이 오지 않겠나. 그때를 위해 기금을 비축하자는 거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의 요구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초과이윤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냐는 논의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해법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저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운도 있었지만,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에는 삼성전자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참여했다. 공동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또한 법인세를 깎아줌으로써 생긴 국가 또는 한국사회의 몫이 있다. 이 몫을 기금 조성으로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 기금을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나 새로운 채용으로 이어지는 직업 훈련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다. 한국의 반도체 장래가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본다. 중국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그에 대비해야 한다. 자선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익적인 기술이나 과학 투자를 하라는 거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라면 개정된 상법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기금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은 세금으로 그 사회적 기여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이유는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세금을 안 깎아줬으면 올해 1조를 투자할 기업이,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1조2000억원을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이 예상되고,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에서는 이러한 추가 투자의 논리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를 깎아줬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액을 극적으로 늘리겠는가. 법인세 감면 효과라는 게 전혀 없는 거다.”

-과거 동반성장이나 초과이익공유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초과이익공유제는 하청업체 가격에 관한 얘기에 집중돼 있다. 기업 대 기업 간의 계약에 국가 권력이 들어가는 거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납품회사들과 상생 계약을 맺으라는 거다. 이런 얘기는 국가가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기금으로는 삼성전자와 연관된 회사들, 업종 전체의 공제회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와 직업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와 연관된 장비 등을 개발해 일종의 기술재단 식으로 운용해볼 수도 있다. 현실성에 대해서는, 세상이 변하는 게 한꺼번에 갑자기 모두가 동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한두 명이 그냥 깃발을 들고 움직이면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도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이디어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성동훈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성동훈 기자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이제 초국가적인 기업이 됐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이 되면서 점점 국가나 사회가 통제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위해 잘 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 혼자의 것이 아니다. 이재용 회장도 자식에게 상속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앞으로 10~20년 뒤 이재용 회장이 없을 때의 삼성그룹을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주주자본주의에 맡긴다면 당장에 5년은 갈 테지만,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환경에서 10년 뒤 장래는 밝지 않다. 회사 입장에서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노동자 대표로 이사진에 들어가면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주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자본주의가 제조업 공동화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해 왔다.

“한국에서 지난 20~30년 동안 벌어진 소액주주 운동으로 주주자본주의가 별 저항 없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침투했다. 개정된 상법의 전제도 주주자본주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주들은 유한 책임자인데도 무한한 권리만 요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회사의 장기적인 걱정을 안 한다. 저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기업이 이윤뿐 아니라 직원·고객·협력업체·지역사회·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영 방식)’로 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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