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32건, 과태료 1억2700만원 부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문재원 기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고용노동부가 같은 계열 공장을 긴급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수십 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긴급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2건을 사법처리하고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3월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당시 공장 내부에 유증기와 오일미스트가 축적된 상태에서 불이 급속히 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과거 본사로 사용됐던 대화공장 역시 유사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긴급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7건에 대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향후 산재 은폐 여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자들에게 서명만 하게 하는 방식으로 안전 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작업 환경 전반의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작업장 바닥에는 절삭유와 오일미스트가 흩어져 상시 미끄러운 상태였고, 천장·벽·설비 곳곳에는 기름때가 누적돼 있었다. 비상통로 관리 불량, 안전통로 미확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다리 설치 등도 적발됐다. 프레스·회전체 설비의 방호덮개 미설치, 크레인 훅 해지장치 탈락 등 기계 안전조치 미비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작업장 전반의 환기·집진 대책과 화재 대피경로 확보를 요구했다. 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와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은 향후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