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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제주의 한 양조장이 4년 동안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판매해오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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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제주산 동백꽃·유채꽃술’…속은 미국산 레몬·필리핀산 파인애플즙

입력 2026.05.12 10:11

수정 2026.05.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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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수입과일로 가짜 특산주 만든 양조장 적발

4년동안 26만여병, 8억원어치 판매

제주자치경찰단, 검찰에 불구속 송치

제주의 한 양조장이 특산주를 제조하는데 이용한 수입산 과일.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의 한 양조장이 특산주를 제조하는데 이용한 수입산 과일.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의 한 양조장이 4년 동안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판매해오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50대)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신고한 원재료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사용하고, 정제수 대신 수돗물을 써서 술을 빚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과일을 원료로 사용해 술을 빚은 후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바꿔 붙였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지난 4년간 이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병, 매출액은 8억원에 달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병당 2000~4000원의 가격으로 소매업체에 공급했다. 판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이뤄졌고,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수출도 이뤄졌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쓴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에서 위반 정황을 확보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차례로 분석해 4년치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가짜 제주 특산주를 제조한 양조장 내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가짜 제주 특산주를 제조한 양조장 내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식품의 명칭·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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