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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앞으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가 인공지능이 읽고 활용하기 쉬운 '개방형 문서'인 'hwpx' 파일 형태로 바뀐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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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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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hwp 대신 hwpx 파일 의무화···AI가 읽기 쉽게 만든다

입력 2026.05.12 13:45

수정 2026.05.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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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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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전자문서 변경’ 국무회의서 의결

이젠 hwp 대신 hwpx 파일 의무화···AI가 읽기 쉽게 만든다

앞으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가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하기 쉬운 ‘개방형 문서’인 ‘hwpx’ 파일 형태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방형 문서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는 온나라 문서시스템 등 공공 문서가 유통되는 핵심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를 써왔다. 하지만 hwp 파일은 개방형인 hwpx와 달리 AI가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폐쇄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우수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파견 직원까지 포함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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