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1대도 몰수
대대적인 교통단속이 실시된 지난해 11월4일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및 정지선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 1대도 몰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이성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이 판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