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하는 ‘1200%룰’ 앞두고
실적 채우려 기존 보험 해지 권유
금감원, ‘부당 승환’ 피해 경고
보험대리점 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속을 옮긴 설계사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기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 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당 갈아타기’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 급증했다.
갈아타기 피해가 늘어난 배경에는 이른바 ‘1200%룰’이 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독립 영업조직인 GA(법인보험대리점)는 영업력 좋은 설계사를 다른 GA에서 데려올 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한 첫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일부 GA들이 규제 시행 전 서둘러 설계사를 끌어모으면서 경쟁이 과열됐다.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이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객에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을 갈아타면 소비자에게는 여러 불이익이 생긴다. 기존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실제로 10년 넘게 종신보험을 유지하던 A씨는 설계사 권유로 보험을 갈아탔다가 납입 보험료(2700만원)보다 500만원 적은 해약 환급금(2200만원)만 받았고, 사망보험금(1억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였다.
건강 상태가 나빠진 뒤 갈아타면 보장이 줄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던 B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일부 특약이 추가된 건강보험으로 갈아탔지만, 투약 이력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만 가입이 됐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한다면 본인의 실적이나 수수료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장이 부족하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특약을 추가하거나 부족한 부분만 단독형 상품으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당 승환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보험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부활과 신규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 조치가 미흡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