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
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국토교통부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유는 ℓ당 21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 연동보조금제는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자 문제가 생겼다.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에 경유 가격 ℓ당 1961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운수업계 부담이 점점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가 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을 초과해 올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ℓ당 21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한도를 ℓ당 280원으로 높였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상향된 보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5t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후 유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