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청주 문화재 발굴 현장서 5~7세 추정 어린이 유골 발견…경찰 수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충북 청주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천 등으로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청주 문화재 발굴 현장서 5~7세 추정 어린이 유골 발견…경찰 수사

입력 2026.05.13 09:55

수정 2026.05.13 13:47

펼치기/접기
  • 이삭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충북 청주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천 등으로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이 발견된 곳은 과거 공동묘지로 쓰였고, 발굴조사 전 묘 대부분이 이장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유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발견된 곳이 과거 공동묘지로 쓰였던 만큼 이장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