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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정원인데 40명 태우고 술 마시고 키잡기···바다 안전 위협한 542명 적발

2026.05.13 10:16 입력 2026.05.13 14:10 수정 박준철 기자

해경, 3개월간 해양안전 특별단속

해경이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술을 마시고 배를 몰거나, 승객을 정원보다 많이 태우고 운항한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월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542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148명, 무면허·무등록 111명, 검사 미수검 81명, 과적·과승 73명, 항계내 어로행위 70명, 승무기준위반 17명, 선원변동 미신고 16명, 항행구역 위반 11명, 고박지침 미이행 10명, 음주 운항 5명 등이다.

지난 3월 목포에서 선미부를 임의 증축하고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40t급 어선이 불법 증개축 혐의로 적발됐고, 같은달 경기 화성에서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10t 요트를 조종하다 검거됐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영암에서 정원이 12명인 5000t급 화물선에 28명을 더 태운 선박이 적발됐고, 지난 3월에는 부사 사하구에서 5t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붙잡혔다.

해경은 불법 증개축과 과적·과승, 음주 운항 선박이 지속해서 단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해양사고를 예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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