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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스 탄의 “이 대통령 살해 연루” 허위 발언 재수사 요청···앞서 경찰은 각하

2026.05.13 13:04 입력 2026.05.13 14:39 수정 이홍근 기자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해 7월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검찰이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란 특정 사건이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행하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내란과 외환 등으로 국한된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지는 범죄의 실행 행위가 이뤄진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 검찰은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한차례 수사했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봐 재수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탄 교수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소녀 살해 연루설’이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루머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30대 유튜버 A씨가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시도했으나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탄 교수에게 “지금 탄 전 대사와 미국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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