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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미수’ 30대,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되자 흉기로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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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씨의 신병은 구치소에서 관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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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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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미수’ 30대,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되자 흉기로 ‘자해’

입력 2026.05.13 16:58

수정 2026.05.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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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지법 “병원 이송…신병은 구치소서 관리”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13일 오후 2시 23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A씨가 흉기로 자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열쇠 등과 함께 달린 조그마한 것으로, 법원 건물로 들어올때 보안검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안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방에 담긴 물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 접혀 있는 형태의 물건이 흉기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신병은 인천구치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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