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을 품에 안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대한항공은 이 기간 정부와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전액 상환하며 통합 항공사 출범의 기틀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계약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된다.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비율은 1 대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항공사 안전 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개시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항공기 등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의 운영체계 내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도 신청한다. 다음 달 중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 및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국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해외 항공 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경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결의한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