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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천정부지로 치솟던 전국 휘발유 가격이 꺾였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최고가격을 설정해왔다"며 "휘발유 가격만 갖고 최고가격제 종료를 주장하긴 어렵지만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와 주유소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정책에 협조해온 일선 주유소에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데 왜 최고가격 기준은 그대로인지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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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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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첫 하락…‘가격 통제’ 출구 찾나

입력 2026.05.13 21:39

  • 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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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첫 하락…‘가격 통제’ 출구 찾나

ℓ당 2011.85원 49일 만에 내리막
경유가격도 11일 고점 찍고 꺾여
정부 “최고가격 동결 뒤 안정세”
정유업계 “종료 시점 논의할 때”

천정부지로 치솟던 전국 휘발유 가격이 꺾였다.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 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점을 찍었던 3월 말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라고 자평했다. 정유업계에선 최고가격제에 대한 출구전략을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집계를 보면, 전날(1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11.85원이었다. 11일 2011.90원으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뒤 0.05원 떨어진 것으로 49일 만에 처음 내림세를 보였다. 이날도 오후 4시 기준 0.24원이 더 떨어져 ℓ당 2011.61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3월24일(1818.92원) 이후 지난 11일까지 줄곧 오름세를 보였다.

경유가도 비슷한 흐름이다. 11일 ℓ당 2006.41원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2일 2006.25원으로 낮아졌다. 이날엔 2006.05원으로 더 떨어졌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추세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도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날 최고점을 기록한 곳은 17개 시도 가운데 5곳(강원·전북·전남·경남·세종)에 불과했다. 서울은 11일, 경기는 7일, 인천은 3일을 기점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드디어 잡히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최근 최고가격제 기준을 동결하면서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3월27일 2차 때 한 차례 최고가격 기준을 ℓ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로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유업계에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논의하거나 인상분을 반영해 기준 상향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이유로 최고가격을 동결해왔는데,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하면 기준을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최고가격을 설정해왔다”며 “휘발유 가격만 갖고 최고가격제 종료를 주장하긴 어렵지만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와 주유소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정책에 협조해온 일선 주유소에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데 왜 최고가격 기준은 그대로인지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바로 최고가격제를 풀면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관련해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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