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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찾지 못하자 분풀이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이주여성 C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교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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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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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 이유는 ‘분풀이’ 였다…경찰 “계획된 살인”

입력 2026.05.14 11:53

수정 2026.05.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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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석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다른 여성 ‘교제 요구’ 거절에 흉기 준비

30시간 배회하다 귀가 여고생 상대 범행

경찰 신상공개…성범죄·스토킹도 수사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장윤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장윤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여고생을 길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옮긴 동료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30시간 넘게 동료 여성을 찾아다니다 애꿎은 여고생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또 다른 남고생 B군(17)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장씨의 원래 목적은 동료 여성 C씨(20)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교제를 요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장씨는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했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경북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 사실을 몰랐던 장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C씨를 찾기 위해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

30여 시간 동안 C씨를 찾아 길을 걸어 다니며 분노가 쌓인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5분쯤 혼자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장씨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A양을 차로 1㎞ 정도 따라가며 동선을 파악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장씨는 A양을 살해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평소 길을 다니는 사람이 적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범행 발생 30여 분이 흐른 오전 0시 43분쯤에야 지나가던 사람이 A양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했다.

장씨는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경찰의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버렸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배수로에 버렸다. 피가 묻은 점퍼는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비어 있던 원룸에서 잠을 잤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C씨를 살해하려던 장씨가 C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분노가 극에 달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 범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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