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됐으며, 전체 산란계의 56.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 크다. 대규모 농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간 일종의 계란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전국 회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준가격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공정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치를 인용해 2023년 계란의 생산 마진(생산비 대비 산지 기준가격 차이)이 계란 한판(30개)당 781원이었지만, 2024년엔 1031원, 지난해엔 1440원으로 2년새 두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란 생산량은 276만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지만,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이 기간 한 판당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약 4.6% 상승했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실제로 기준가격이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이 회원(구성사업자)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해 경쟁이 제한됐다”며 “게란은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사업자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산지가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단체 설립 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이날 “소송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계란가격 상승은 수급과 질병 문제”라며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실제 계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