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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농가 소득이 기존 농사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는 영농형 태양광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고,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리팩트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으로 설비 투자 회수기간이 확보되고 정부 정책 지원으로 금리 등 비용이 낮아지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기대 수익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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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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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없다? 대체로 ‘거짓’…“농가 소득 최대 4배 증가”

입력 2026.05.14 16:34

수정 2026.05.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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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웅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논에서 농부가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논에서 농부가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농가 소득이 기존 농사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농형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다’는 일부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RE:FACT)’가 14일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을 종합 분석해 공개한 ‘리팩트 보고서’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을 20년 이상 확보할 경우 농가 소득은 기존 벼농사 대비 2.63~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분석한 기존 논문과 보고서, 지난 7일 제·개정된 관련 법안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우선 농업인들 사이에서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국 500개 농가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의사가 없는 이유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248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농작물 피해 우려’(225명), ‘경제성이 없어서’(147명)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일부 전문가들도 기존 농지법상 최대 8년에 불과한 운영 기간과 판매가격, 대출금리,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면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에 이르는 설비 투자 회수 기간에 비해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법·제도 개편과 정책 금융 지원으로 이런 한계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영농형 태양광용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고,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리팩트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으로 설비 투자 회수기간이 확보되고 정부 정책 지원으로 금리 등 비용이 낮아지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기대 수익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리팩트 제공

리팩트 제공

수익성은 발전단가와 설치비, 작물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낮아졌지만,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설치비를 줄일 경우 수익은 최대 4.1배까지 높아졌다.

작물별로는 벼·배추처럼 햇빛이 많이 필요한 작물은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녹차처럼 차광 효과를 받는 작물은 생산량이 늘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2019~2021년 진행한 연구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의 첫물차 수량은 10아르(a·100㎡)당 622㎏으로 노지(514㎏)보다 많았다. 태양광 모듈의 차광 효과로 차나무가 더 잘 자란 영향이다.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가 농촌 살리기의 일환으로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정책자금, 제3자 금융(농협) 대출금을 지원하면서 경제성을 높인 상태”라며 “80여 곳의 실증단지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감수율 20% 이하인 작물은 영농형 태양광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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