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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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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잠정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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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입력 2026.05.14 16:55

수정 2026.05.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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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 전날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 이어

법정 나온 김용현·노상원·김용군도 신청

1심처럼 ‘재판 지연 전략’에 우려 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잠정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살펴보기로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이 1심처럼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등은 구두로 기피 신청을 내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단호히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로 요청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간이 기각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피 여부가 최종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 절차만 진행됐다.

이날 특검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최소 2023년 10월부터 내란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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