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차량과 현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028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쯤부터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3000여만원 상당의 SUV,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차량을 받은 대신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00만원 상당 중고차를 넘겼고, 차액과 현금 등은 빌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달청을 통한 용역 계약 특성상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고, 뇌물의 대가로 볼 구체적인 혜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B씨 측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과 금전을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가성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7000만원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빌렸다면서 본인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인 점,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