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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어도어 431억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 공전…“시간 끌기” vs “지연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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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4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지만, 어도어 측이 배상 책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지 못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이날 재판은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준비 절차에서 원고 어도어 측에 '4월 30일까지 손해배상 근거를 입증할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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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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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어도어 431억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 공전…“시간 끌기” vs “지연 의사 없다”

입력 2026.05.14 17:09

수정 2026.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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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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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4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지만, 어도어 측이 배상 책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지 못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다.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준비 절차에서 원고 어도어 측에 ‘4월 30일까지 손해배상 근거를 입증할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4일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8일 새 대리인을 선임했고, 이들은 곧바로 기일변경 신청을 냈다. 이날까지 어도어 측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 신임 대리인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했고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다니엘, 민 전 대표 측 대리인 모두 악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반발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기존 대리인을 사임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니,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입증 계획 제출 기한을 넘긴 이상 어도어가 입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단도 “입증 계획을 거부하면서 대리인을 교체하는 건 피고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의적 행동”이라며 “용인돼선 안 된다”고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 대리인에게 다음달 2일까지 입증계획과 증인 신청 등을 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재판이 늘어지자, 다니엘 측 대리인단은 재판을 분리해 먼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다니엘의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법적 해지 의무와 위약벌이 발생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재판 분리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달 11일 추가로 재판을 열어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템퍼링(사전 접촉)’ 여부로 꼽힌다. 템퍼링은 전속 계약 중인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에게 다른 소속사가 접촉해 영입을 시도하는 부정행위를 뜻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을 포함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템퍼링을 시도한 다니엘에겐 ‘계약 위반’ 책임이, 다니엘 가족과 민 전 대표에겐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템퍼링 행위가 부도덕성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템퍼링) 용어가 부도덕성을 포함하기도 하고 쓰는 사람마다 달라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거 같다”며 “하급심 판례와 해외 사례를 양측에서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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