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다른 여성 ‘교제 거절’에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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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찾지 못하자 분풀이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이주여성 C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교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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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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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다른 여성 ‘교제 거절’에 범행 계획

입력 2026.05.14 17:25

수정 2026.05.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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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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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 ‘교제 요구’ 거절에 흉기 준비

30시간 배회하다 여고생 상대 범행

경찰 신상공개…성범죄·스토킹도 수사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찾지 못하자 분풀이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30시간 넘도록 이 여성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플랫]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남고생인 B군(17)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이주여성 C씨(20)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교제를 요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교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장씨는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했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경북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장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C씨를 찾기 위해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30여 시간 동안 C씨를 찾아 다니며 분노가 쌓인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55분쯤 혼자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장씨는 차를 몰고 걸어서 귀가중이던 A양을 1㎞ 정도 뒤따라가며 동선을 파악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장씨는 A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유동인구가 매우 적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7일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월계동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피해 학생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월계동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피해 학생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범행 이후 30여분이 흐른 오전 0시43분쯤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A양을 발견하고 처음 112신고했다.

장씨는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버렸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배수로에 버렸다. 피가 묻은 점퍼를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비어있던 원룸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C씨를 살해하려던 장씨가 C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분노가 극에 달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범죄”라고 밝혔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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