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근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1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이들의 2심 재판이 첫 공판부터 정지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들이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기피 신청을 했다며 “‘간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선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별도 심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 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윤석열 측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전 장관 등은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날 기각·각하한 것을 사유로 들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에선 형사12-1부와 형사1부가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윤석열이 형사12-1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는 건 형사1부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형사1부도 얼마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윤석열 측 논리대로라면 형사1부도 기피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근거해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전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산이요, 1심 재판 때처럼 소송을 질질 끌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를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로 든 김 전 장관 등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형사12-1부가 이들의 기피 신청을 즉각 기각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들의 궤변을 이른 시일 내에 단호히 배척하고 항소심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