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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아기 살해한 20대 친모 구속···부검 결과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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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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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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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아기 살해한 20대 친모 구속···부검 결과 ‘익사’

입력 2026.05.14 19:12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몇 시간 뒤 119에 ‘신생아가 변기에 빠져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아기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지난 3월 말 경찰에 전달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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