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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하면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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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은 23세 장윤기

입력 2026.05.14 21:09

수정 2026.05.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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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석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강력 범죄 판단” 신상 공개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신상이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게시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B군(17)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하면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옮긴 직장 동료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30시간 넘게 이 여성을 찾아다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본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 범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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