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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결국 파업 강행하나…사측 ‘성과급 제도화’ 변화 없자 “파업 끝나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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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방안 제시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총파업 종료 예정일인 6월7일 이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가 대화 복귀 전제조건으로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6월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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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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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결국 파업 강행하나…사측 ‘성과급 제도화’ 변화 없자 “파업 끝나고 협의”

입력 2026.05.15 11:04

수정 2026.05.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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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방안 제시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총파업 종료 예정일인 6월7일 이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전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옅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15일 오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회사는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는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경제적부가가치(EVA)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성과급) 제도화, 상한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사측이 노조에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노조가 대화 복귀 전제조건으로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6월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6월7일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종료일이어서, 사측 태도에 변화가 없는 만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우리에게 보낸 공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교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파업이 끝난 뒤인) 6월에 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4.23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4.23 평택|문재원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4.23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4.23 평택|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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