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며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는 올 3월 한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다는 등 22차례 협박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