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목적을 갖고,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검은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이 특정될 경우 테러 세력 등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은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설된 명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며 재판부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