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S 이사 선임 등 다른 사안에서 이같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았던 앞선 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 임명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인 위원의 의결 행위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 당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등 2명만 재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조항의 문언과 해석상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인 방통위 체제’ 관련 앞선 판결들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법률상 ‘재적위원’의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결과다.
지난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에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적위원 기준을 5명으로 보고, 과반에 못미치는 2명이 한 의결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도 지난해 6월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재적위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처분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상황에서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