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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지난해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으로 이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교 자체 운동회뿐 아니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운동장에서 진행한 행사 소음 관련 신고도 포함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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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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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회 악성 민원’에 결국 칼 빼든 경찰청 “소음 신고 들어와도 출동 자제”

입력 2026.05.16 11:20

수정 2026.05.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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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문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초등학교 운동회의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교 운동회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최근 운동장 내 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축제’인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으로 이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교 자체 운동회뿐 아니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운동장에서 진행한 행사 소음 관련 신고도 포함된 수치다.

최근 들어 경찰은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는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했다.

이번 업무 지시는 일관된 출동 기조를 마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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