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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수백차례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엄벌 탄원 고려” 1심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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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구고법 형사항소1-2부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6월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나흘간 남편 B씨를 주먹과 막대기 등으로 수백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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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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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수백차례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엄벌 탄원 고려” 1심보다 늘어

입력 2026.05.17 08:50

수정 2026.05.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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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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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왕해진)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6월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나흘간 남편 B씨(59)를 주먹과 막대기 등으로 수백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생각을 품고 수시로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면서 “다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여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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