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거액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3억 원을 뜯은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각각 15억 원과 5억 원,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수조 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은행에 있는 현금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200∼300회가량 넘겨받아 가로챘다.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하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생활하거나 카지노에서 탕진한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은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라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