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교수 논문 표절 인정
“비교 대상 논문과 문장 매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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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가 해임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정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A씨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사에 나섰고, 2018년 8월 A씨가 2000~2015년에 작성한 논문 및 공저 단행본 총 12편에서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11월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대 연진위 구성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서울대 연진위는 위원 구성을 달리해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2023년 다시 해임됐다. A씨에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표절을 인정하면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논문은 비교 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A씨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해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A씨에게는 연구 과정에서의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