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찰청, 5·18 순직 경찰관들 묘역 참배…‘민주화운동 진압’ 유공자 서훈 취소도 검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경찰 지휘부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순직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는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경찰국장이던 고 안병하 치안감은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 진압 경찰관에게 무기 사용 및 과잉 진압을 금지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경찰청, 5·18 순직 경찰관들 묘역 참배…‘민주화운동 진압’ 유공자 서훈 취소도 검토

입력 2026.05.18 11:07

수정 2026.05.18 11:10

펼치기/접기
  • 김희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 지휘부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민주화운동 당시 순직한 경찰관 모역을 참배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 지휘부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민주화운동 당시 순직한 경찰관 모역을 참배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 지휘부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순직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는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경찰국장이던 고 안병하 치안감은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 진압 경찰관에게 무기 사용 및 과잉 진압을 금지했다. 안 치안감은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초를 겪고 같은 해 6월 면직됐다.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안 치안감은 1988년 순직했다. 그는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5·18 당시 목표경찰서장으로 계엄군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 이준규 경무관 묘역도 찾았다. 시민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을 받는 이 경무관은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1985년 순직했으며, 202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국립현충원에는 5·18 당시 순직한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정충길 경사, 고 강정웅 경장, 고 이세홍 경장, 고 박기웅 경장도 함께 안장돼 있다.

경찰청은 이날 전남경찰청에서도 안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유가족과 안병하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추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나아가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정부 포상을 받은 대상자 조사를 거쳐 서훈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