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 가처분 중 일부를 18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업 대상이 되는 작업이 ‘생산 목적’ 성격이 있더라도 노조법 제 38조 2항에서 정한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쟁의행위로 인해 그 업무가 평상시와 같은 수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도체 시설의 손상이나 웨이퍼와 같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의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과 위험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비록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노조가)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서,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설비 재가동 비용 등 막대한 직접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배상 등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노동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이번 판단은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상당 부분 제약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노동자·임직원에 대한 방해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 명문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