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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면 이것도 조심!···편의점서 모객하고 미등록 렌터카로 운송 ‘불법 관광영업’ 기승

입력 2026.05.18 11:27

수정 2026.05.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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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하루 50~80명 조직적 알선

렌터카로 불법 운송…관광객 안전 위협

제주 자치경찰 단속 모습.  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 자치경찰 단속 모습. 제주자치경찰 제공

편의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 후 미등록 렌터카로 운송하며 불법 관광영업을 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자격 관광 알선 행위를 한 A씨(50대)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를 통해 관광객을 모객한 후 국내 여행사에 불법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했으며, 받은 수수료는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A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 받은 여행업자 B씨(30대)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1인당 약 258위안(5만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렌터카로 관광객들을 불법 유상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합법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했으나 부족한 차량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렌터카 유상 운송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유상운송 4건을 적발했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흔드는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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