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덕 국힘 전주시장 후보 ‘90일 전 사퇴’ 안 지켜
선관위 만류에도 등록 강행···조 “규정 몰랐다”
선관위, 등록 수리해 비판 자초···오늘 무효 심의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도선관위 제공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등록 취하 권고에도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 본인이 결격 가능성을 안내받고도 등록을 고집했고, 선관위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접수를 수리하면서 선거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인터넷신문 ‘뉴스비타민’ 발행인 겸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다 지난 5월 2일 사직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8호는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경영자와 상시 고용된 편집·취재 종사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으로, 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지난 15일 후보 등록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 중 ‘유한회사 뉴스비타민 출자지분 100%’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조 후보를 상대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할 수 있어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등록이 무효 처리될 경우 기탁금 반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등록 취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후보는 등록을 철회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시한이 선거일 90일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당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중도에 그만두기 어려웠다”며 “국민의힘 후보로 끝까지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사 발행·경영자의 경우 기사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한 내 사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단순한 법률 인지 여부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 측은 선관위에 “규정을 알지 못했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결격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후보 측이 등록 강행 의사를 밝히자 같은 날 오후 후보 등록을 최종 수리했다. 후보 등록이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라 법정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접수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선관위 내부에서는 후보 등록 단계에서는 일단 서류를 접수한 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판단하는 절차라는 설명도 나온다. 그럼에도 등록 수리 자체가 유권자들에게는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적 판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무효 절차와 별개로 선관위의 심사·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의 소명을 청취한 뒤 후보자 등록 무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